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운영세칙 제9조 (의견청취 및 자료제출 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07-03-23규정소관 ·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세칙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세부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위원회는 의안을 심의·의결하는데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안건과 관련있는 자문위원, 관계전문가, 공무원, 이해관계인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의안을 심의·의결하는데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안건과 관련있는 자문위원, 관계전문가, 공무원, 이해관계인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자·관계기관 등에 대하여 자료·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운영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