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운영세칙 제9조 (의견청취 및 자료제출 요구)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세칙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세부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의안을 심의·의결하는데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안건과 관련있는 자문위원, 관계전문가, 공무원, 이해관계인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자·관계기관 등에 대하여 자료·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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