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운영세칙 제8조 (위원의 회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세칙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세부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대한 회피 신청을 하여야 한다.1. 위원 또는 그 친족이 조사대상 재산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2. 위원이 위원회 재산조사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3. 위원이 위원회 재산조사사건에 관하여 친일반민족행위자 등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4. 기타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②회피 신청에 대한 결정은 위원장이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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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운영세칙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세부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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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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