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운영세칙 제10의2조 (상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세칙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세부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상임위원회는 위원장 및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이 주재한다.
②상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의결한다.1. 법 제19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법원으로부터의 조사 의뢰에 관한 사항2. 법 제19조제8항 및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3. 위원회가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사항4.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사항
③상임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④상임위원회는 구성위원 3인의 출석과 3인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상임위원회는 상임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등 그 활동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상임위원회가 조사 의뢰에 관하여 의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결정서를, 이의신청에 관하여 의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⑦상임위원회는 상정된 심의·의결안건 중 조사개시 결정 또는 이의신청을 인용함이 상당하거나 사안의 내용이 중대한 것으로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을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6.10.27>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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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운영세칙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세부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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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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