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운영세칙 제10의2조 (상임위원회)

공식 조문
규정소관 ·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세칙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세부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상임위원회는 위원장 및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이 주재한다.
상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의결한다.1. 법 제19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법원으로부터의 조사 의뢰에 관한 사항2. 법 제19조제8항 및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3. 위원회가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사항4.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사항
상임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상임위원회는 구성위원 3인의 출석과 3인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상임위원회는 상임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등 그 활동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상임위원회가 조사 의뢰에 관하여 의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결정서를, 이의신청에 관하여 의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상임위원회는 상정된 심의·의결안건 중 조사개시 결정 또는 이의신청을 인용함이 상당하거나 사안의 내용이 중대한 것으로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을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6.10.2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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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