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운영세칙 제3조 (위원회의 회의)

공식 조문
규정소관 ·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세칙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세부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월 2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위원 3인 이상의 요구로 회의 소집을 위원장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시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목적 등을 기재한 통지서와 안건을 회의 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회의는 위원회 의결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운영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