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운영세칙 제2조 (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세칙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세부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법령이 규정한 사항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위원회 운영 및 재산조사 업무의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2. 위원회 규칙·규정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3.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 관련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등에 관한 사항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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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운영세칙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세부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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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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