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운영세칙 제10조 (발언내용 등의 비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07-03-23규정소관 ·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세칙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세부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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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회에 출석한 자문위원, 관계전문가, 관계공무원, 이해관계인 등은 회의내용 또는 발언 내용중에 공개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의 공정성 등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사항으로 위원회가 정한 것은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회에 출석한 자문위원, 관계전문가, 관계공무원, 이해관계인 등은 회의내용 또는 발언 내용중에 공개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의 공정성 등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사항으로 위원회가 정한 것은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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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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