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환경정책실천협의회규정 제3의2조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와 종교단체간의 정례적 만남을 통하여 상호이해를 도모함으로써 환경보전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종교단체환경정책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실무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민간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②실무협의회 위원은 협의회 소속 각 종교단체에서 추천한 자로 하고, 환경부 환경협력과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③실무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체적인 환경정책 실천프로그램 논의·선정 및 협의회 안건 상정2. 종교단체의 모범적 환경보전 실천사례 발굴·전파3. 전 종교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중점 환경보전 실천주제 선정4. 종교단체환경정책실천협의회에서 부의하는 사항5. 종단간 환경보전 활동에 대한 상호정보교류 등
④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은 실무협의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실무협의회 위원장"으로, "위원"은 실무협의회 위원"으로 보며, 제4조제2항의 "환경부 차관"은 "환경부 환경협력과장"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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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환경정책실천협의회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기능제3조 · 구성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3의2조 ·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기능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위원의 임기제5조 · 위원장의 직무제6조 · 회의제7조 · 안건의 제출제8조 · 의견의 청취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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