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기관투자자대상증권의 등록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자료제출요구)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및 「금융투자업규정」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위임한 적격기관투자자와 적격기관투자자대상증권의 등록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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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협회는 건전한 거래 질서를 유지하고 적격기관투자자 및 적격기관투자자대상증권의 등록,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발행인 및 적격기관투자자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발행인 및 적격기관투자자는 협회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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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협회는 건전한 거래 질서를 유지하고 적격기관투자자 및 적격기관투자자대상증권의 등록,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발행인 및 적격기관투자자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발행인 및 적격기관투자자는 협회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 5 장 보 칙

한국금융투자협회의 다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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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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