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기관투자자대상증권의 등록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발행정보의 공시)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및 「금융투자업규정」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위임한 적격기관투자자와 적격기관투자자대상증권의 등록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발행인은 협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격기관투자자대상증권의 종목정보를 협회 전산매체등을 통해 공시한다.
금융투자업규정조세특례제한법협회가 정하는 방법협회적격기관투자자대상증권일괄등록통해전산매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발행인은 협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격기관투자자대상증권의 종목정보를 협회 전산매체등을 통해 공시한다.

「금융투자업규정」제3-14조제4호자목 (3)에서 "협회가 정하는 방법"이란 발행인이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적격기관투자자대상증권 발행 관련 정보(적격기관투자자대상증권이 일괄등록에 따라 발행되는 경우에는 일괄등록 관련 정보와 일괄등록 추가서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협회 전산매체 등을 통해 공시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8. 8. 21>

발행인은 협회에 등록하는 적격기관투자자대상증권을「금융투자업규정」제4-63조제4호나목에 따라「조세특례제한법」제16조 제1항제2호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집합투자재산에 편입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적격기관투자자대상증권 발행 관련 정보를 협회 전산매체 등을 통해 공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8. 8. 2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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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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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적격기관투자자대상증권의 등록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발행인은 협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격기관투자자대상증권의 종목정보를 협회 전산매체등을 통해 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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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