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기관투자자대상증권의 등록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발행정보의 공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및 「금융투자업규정」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위임한 적격기관투자자와 적격기관투자자대상증권의 등록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발행인은 협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격기관투자자대상증권의 종목정보를 협회 전산매체등을 통해 공시한다.
②
「금융투자업규정」제3-14조제4호자목 (3)에서 "협회가 정하는 방법"이란 발행인이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적격기관투자자대상증권 발행 관련 정보(적격기관투자자대상증권이 일괄등록에 따라 발행되는 경우에는 일괄등록 관련 정보와 일괄등록 추가서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협회 전산매체 등을 통해 공시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8. 8. 21>
③
발행인은 협회에 등록하는 적격기관투자자대상증권을「금융투자업규정」제4-63조제4호나목에 따라「조세특례제한법」제16조 제1항제2호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집합투자재산에 편입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적격기관투자자대상증권 발행 관련 정보를 협회 전산매체 등을 통해 공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8. 8. 21>
한국금융투자협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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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kofia.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