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기관투자자대상증권의 등록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적격기관투자자대상증권의 등록)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및 「금융투자업규정」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위임한 적격기관투자자와 적격기관투자자대상증권의 등록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발행인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협회에 제출하고 해당 증권을 등록하여야 한다. 적격기관투자자대상증권 등록신청서.
적격기관투자자대상증권협회등기사항증명서협회장이발행법인다만등록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발행인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협회에 제출하고 해당 증권을 등록하여야 한다.

1.1.
2.적격기관투자자대상증권 등록신청서
3.2.
4.적격기관투자자대상증권 발행 관련 정보
5.3.
6.이사회 의사록 사본 또는 발행 결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7.4.
8.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이에 준하는 서류)
9.5.
10.적격기관투자자대상증권에 대한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서. 다만, 신용등급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11.6.
12.그 밖에 협회장이 정하는 서류
13.
14.협회는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있는 경우, 등록신청일로부터 2영업일 이내에 적격기관투자자대상증권 등록원부에 기재한다. 다만, 협회는 등록에 필요한 제출 서류의 미비 등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15.
16.등록신청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협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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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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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적격기관투자자대상증권의 등록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발행인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협회에 제출하고 해당 증권을 등록하여야 한다. 적격기관투자자대상증권 등록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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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