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기관투자자대상증권의 등록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등록수수료)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및 「금융투자업규정」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위임한 적격기관투자자와 적격기관투자자대상증권의 등록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협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적격기관투자자대상증권의 등록시 발행인으로부터 등록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항의 등록수수료와 관련하여 수수료율, 산출·납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협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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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협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적격기관투자자대상증권의 등록시 발행인으로부터 등록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항의 등록수수료와 관련하여 수수료율, 산출·납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협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2016. 6. 2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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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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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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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적격기관투자자대상증권의 등록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협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적격기관투자자대상증권의 등록시 발행인으로부터 등록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항의 등록수수료와 관련하여 수수료율, 산출·납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협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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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