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기관투자자대상증권의 등록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등록수수료)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및 「금융투자업규정」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위임한 적격기관투자자와 적격기관투자자대상증권의 등록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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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협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적격기관투자자대상증권의 등록시 발행인으로부터 등록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협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적격기관투자자대상증권의 등록시 발행인으로부터 등록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등록수수료와 관련하여 수수료율, 산출·납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협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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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협회 법규정보시스템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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