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기관투자자대상증권의 등록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거래상대방에 대한 고지)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및 「금융투자업규정」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위임한 적격기관투자자와 적격기관투자자대상증권의 등록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적격기관투자자대상증권을 거래하고자 하는 금융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거래상대방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적격기관투자자대상증권은 적격기관투자자가 아닌 자에게 전매할 수 없다는 사실.
적격기관투자자대상증권사실적격기관투자자금융투자회사거래하고자거래상대방증권신고서예탁결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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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적격기관투자자대상증권을 거래하고자 하는 금융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거래상대방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1.1.
2.적격기관투자자대상증권은 적격기관투자자가 아닌 자에게 전매할 수 없다는 사실
3.2.
4.적격기관투자자대상증권은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발행된다는 사실
5.3.
6.적격기관투자자대상증권의 매매시의 지급결제는 예탁결제원 자기분계좌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

2. 조문 관계도

적격기관투자자대상증권의 등록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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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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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적격기관투자자대상증권의 등록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적격기관투자자대상증권을 거래하고자 하는 금융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거래상대방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적격기관투자자대상증권은 적격기관투자자가 아닌 자에게 전매할 수 없다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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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