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기관투자자대상증권의 등록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거래상대방에 대한 고지)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및 「금융투자업규정」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위임한 적격기관투자자와 적격기관투자자대상증권의 등록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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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적격기관투자자대상증권을 거래하고자 하는 금융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거래상대방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적격기관투자자대상증권을 거래하고자 하는 금융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거래상대방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1.1.
2.적격기관투자자대상증권은 적격기관투자자가 아닌 자에게 전매할 수 없다는 사실
3.2.
4.적격기관투자자대상증권은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발행된다는 사실
5.3.
6.적격기관투자자대상증권의 매매시의 지급결제는 예탁결제원 자기분계좌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

한국금융투자협회의 다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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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협회 법규정보시스템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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