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기관투자자대상증권의 등록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적격기관투자자의 등록)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및 「금융투자업규정」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위임한 적격기관투자자와 적격기관투자자대상증권의 등록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적격기관투자자대상증권을 인수하거나 매매하고자 하는 적격기관투자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협회에 제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적격기관투자자 등록신청서.
예탁결제원협회적격기관투자자등록등기사항증명서협회장이등록신청법인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적격기관투자자대상증권을 인수하거나 매매하고자 하는 적격기관투자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협회에 제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1.1.
2.적격기관투자자 등록신청서
3.2.
4.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이에 준하는 서류)
5.3.
6.그 밖에 협회장이 정하는 서류
7.
8.협회는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일로부터 2영업일 이내에 적격기관투자자 등록원부에 기재한다. 다만, 협회는 등록에 필요한 제출 서류의 미비 등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9.
10.협회는 제2항에 따른 등록 사실을 등록신청을 한 적격기관투자자와 법 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에 통지한다.
11.
12.등록신청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협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조문 관계도

적격기관투자자대상증권의 등록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적격기관투자자대상증권의 등록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적격기관투자자대상증권을 인수하거나 매매하고자 하는 적격기관투자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협회에 제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적격기관투자자 등록신청서.

적격기관투자자대상증권의 등록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