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기관투자자대상증권의 등록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및 「금융투자업규정」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위임한 적격기관투자자와 적격기관투자자대상증권의 등록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정의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적격기관투자자적격기관투자자대상증권신용평가기관외국법인등규정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적격기관투자자"란 투자에 따른 전문성 구비 여부, 소유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투자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기관투자자로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제2항제4호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

2.

"적격기관투자자대상증권"이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2-2조제2항제4호·제5호 또는 제2-2조의2제2항제3호에 따라 적격기관투자자가 발행인 또는 인수인으로부터 직접 취득하고 적격기관투자자 사이에서만 양도·양수되는 채무증권을 말한다.

3.

"신용평가기관"이란 법 제33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평가업을 인가받은자를 말한다. 다만, 법 제9조제16항에서 규정하는 외국법인등(이하 "외국법인등"이라 한다)이 적격기관투자자대상증권을 등록하거나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2-2조의2제2항제3호에 따라 해외에서 발행한 증권을 적격기관투자자증권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3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국제신용평가기관을 포함한다.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2 장 적격기관투자자의 등록 및 등록해제

2. 조문 관계도

적격기관투자자대상증권의 등록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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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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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적격기관투자자대상증권의 등록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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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