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기관투자자대상증권의 등록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및 「금융투자업규정」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위임한 적격기관투자자와 적격기관투자자대상증권의 등록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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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적격기관투자자"란 투자에 따른 전문성 구비 여부, 소유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투자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기관투자자로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제2항제4호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
2.
"적격기관투자자대상증권"이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2-2조제2항제4호·제5호 또는 제2-2조의2제2항제3호에 따라 적격기관투자자가 발행인 또는 인수인으로부터 직접 취득하고 적격기관투자자 사이에서만 양도·양수되는 채무증권을 말한다.
3.
"신용평가기관"이란 법 제33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평가업을 인가받은자를 말한다. 다만, 법 제9조제16항에서 규정하는 외국법인등(이하 "외국법인등"이라 한다)이 적격기관투자자대상증권을 등록하거나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2-2조의2제2항제3호에 따라 해외에서 발행한 증권을 적격기관투자자증권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3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국제신용평가기관을 포함한다.
②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2 장 적격기관투자자의 등록 및 등록해제
2. 조문 관계도
적격기관투자자대상증권의 등록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및 「금융투자업규정」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위임한 적격기관투자자와 적격기관투자자대상증권의 등록 및 관리 등에 필…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세칙은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적격기관투자자대상증권의 등록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것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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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적격기관투자자대상증권의 등록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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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