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기관투자자대상증권의 등록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적격기관투자자대상증권의 등록취소)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및 「금융투자업규정」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위임한 적격기관투자자와 적격기관투자자대상증권의 등록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발행인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협회에 제출하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적격기관투자자대상증권의 등록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적격기관투자자대상증권 등록취소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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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발행인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협회에 제출하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적격기관투자자대상증권의 등록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1.1.
2.적격기관투자자대상증권 등록취소 신청서
3.2.
4.적격기관투자자대상증권 등록취소에 대한 해당 증권을 보유한 적격기관투자자 전원의 동의서
5.
6.협회는 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일로부터 2영업일 이내에 해당 증권을 적격기관투자자대상증권 등록원부에서 삭제한다. 다만, 협회는 등록취소에 필요한 제출 서류의 미비 등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록취소를 거부할 수 있다.
7.
8.등록취소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협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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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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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적격기관투자자대상증권의 등록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발행인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협회에 제출하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적격기관투자자대상증권의 등록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적격기관투자자대상증권 등록취소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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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