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기관투자자대상증권의 등록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적격기관투자자대상증권의 등록취소)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및 「금융투자업규정」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위임한 적격기관투자자와 적격기관투자자대상증권의 등록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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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발행인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협회에 제출하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적격기관투자자대상증권의 등록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발행인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협회에 제출하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적격기관투자자대상증권의 등록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1.1.
2.적격기관투자자대상증권 등록취소 신청서
3.2.
4.적격기관투자자대상증권 등록취소에 대한 해당 증권을 보유한 적격기관투자자 전원의 동의서
5.②
6.협회는 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일로부터 2영업일 이내에 해당 증권을 적격기관투자자대상증권 등록원부에서 삭제한다. 다만, 협회는 등록취소에 필요한 제출 서류의 미비 등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록취소를 거부할 수 있다.
7.③
8.등록취소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협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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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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