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기관투자자대상증권의 등록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적격기관투자자의 등록취소)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및 「금융투자업규정」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위임한 적격기관투자자와 적격기관투자자대상증권의 등록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적격기관투자자 및 적격기관투자자대상증권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18.
금융투자업규정규정적격기관투자자대상증권제4-63조제4호나목제2018-159적격기관투자자일부개정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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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조에 따라 협회에 등록된 자가 적격기관투자자의 지위를 상실하는 경우 제3조에 따른 적격기관투자자 등록은 취소된 것으로 본다.

제 3 장 적격기관투자자대상증권의 등록 및 등록해제

2. 조문 관계도

적격기관투자자대상증권의 등록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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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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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적격기관투자자대상증권의 등록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적격기관투자자 및 적격기관투자자대상증권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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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