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기관투자자대상증권의 등록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일괄등록의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및 「금융투자업규정」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위임한 적격기관투자자와 적격기관투자자대상증권의 등록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발행인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일정기간 동안 발행할 적격기관투자자대상증권의 총액을 사전에 협회에 등록(이하 "일괄등록"이라 한다)할 수 있다.
1.1.
2.일괄등록 신청서
3.2.
4.일괄등록 관련 정보
5.3.
6.이사회 의사록 사본 또는 일괄등록에 관한 결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7.4.
8.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이에 준하는 서류)
9.5.
10.그 밖에 협회장이 정하는 서류
11.②
12.협회는 제1항에 따른 일괄등록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일로부터 2영업일 이내에 적격기관투자자대상증권 일괄등록원부에 기재한다. 다만, 협회는 일괄등록에 필요한 제출 서류의 미비 등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13.③
14.제5조에도 불구하고 협회는 발행인이 일괄등록에 따라 발행되는 적격기관투자자대상증권의 발행정보 등을 기재한 서류(이하 "일괄등록 추가서류"라 한다)와 제5조제1항제5호의 서류(신용등급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를 협회에 제출하는 경우 해당 증권을 제5조제2항에 따른 적격기관투자자대상증권 등록원부에 기재한다.
15.④
16.일괄등록 신청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협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한국금융투자협회의 다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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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kofia.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