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기관투자자대상증권의 등록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외국법인등의 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및 「금융투자업규정」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위임한 적격기관투자자와 적격기관투자자대상증권의 등록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
협회장이 정하는 외국법인등이 발행한 적격기관투자자대상증권에 대해 제8조제2항을 적용할 때에는 사업보고서 또는 사업보고서에 상당하는 서류(이하 "사업보고서등" 이라 한다)를 추가로 제출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보고서등은 외국법인등의 각 사업연도 경과 후 120일 이내에 제출한다.
②
외국법인등은 이 규정에 따라 협회에 제출하는 서류를 영문으로 작성할 수 있으며, 협회에 제출하는 서류에는 변호사의 법률검토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2-2조의2제2항제3호에 따라 해외에서 발행된 사채권의 발행인은 제5조제1항제2호에 관한 서류를 영문으로 작성할 수 있다. <신설 2018. 8. 21>
제 4 장 고지 및 자료제출 요구
2. 조문 관계도
적격기관투자자대상증권의 등록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및 「금융투자업규정」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위임한 적격기관투자자와 적격기관투자자대상증권의 등록 및 관리 등에 필…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세칙은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적격기관투자자대상증권의 등록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것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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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적격기관투자자대상증권의 등록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사업보고서등은 외국법인등의 각 사업연도 경과 후 120일 이내에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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