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기관투자자대상증권의 등록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외국법인등의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및 「금융투자업규정」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위임한 적격기관투자자와 적격기관투자자대상증권의 등록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협회장이 정하는 외국법인등이 발행한 적격기관투자자대상증권에 대해 제8조제2항을 적용할 때에는 사업보고서 또는 사업보고서에 상당하는 서류(이하 "사업보고서등" 이라 한다)를 추가로 제출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보고서등은 외국법인등의 각 사업연도 경과 후 120일 이내에 제출한다.
②
외국법인등은 이 규정에 따라 협회에 제출하는 서류를 영문으로 작성할 수 있으며, 협회에 제출하는 서류에는 변호사의 법률검토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2-2조의2제2항제3호에 따라 해외에서 발행된 사채권의 발행인은 제5조제1항제2호에 관한 서류를 영문으로 작성할 수 있다. <신설 2018. 8. 21>
제 4 장 고지 및 자료제출 요구
한국금융투자협회의 다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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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kofia.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