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투자펀드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제5조 (사전심사)
이 모범규준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6조에 의한 집합투자업자(이하 "회사"라 한다)가 부동산집합투자기구와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를 설정ㆍ운용함에 있어 투자대상자산과 관련한 제반 리스크를 평가·관리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회사는 대체투자펀드를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사업성 및 제반 리스크 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제1항의 사업성 및 리스크 분석을 실시함에 있어 운용부서, 운용부서와 독립적인 리스크관리조직 및 준법감시조직, 투자심의위원회 등 의사결정 기구의 권한과 책임을 정하여야 하며 심사절차 및 결과를 문서화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사업성 및 리스크 분석에는 제4조에 따라 인식한 투자대상별 리스크 종류, 리스크 종류별 리스크수준 및 관리방안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국내자산뿐만 아니라,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별표 2를 참조하여 충분하고 적합한 현지 실사(on-site due diligence)의 과정을 거쳐 투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투자자 보호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으며, 자산의 성격상 현지 실사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제3조제6항에 따른 이사회 또는 경영진의 승인을 받아 이를 대체할 만한 절차를 마련하여 실시하고 현지 실사가 불가능하거나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한 이유, 실사방법의 변경이 투자자 보호에 미치는 영향, 대체적으로 실시한 절차 및 그 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⑤
회사는 제2항의 권한과 책임을 정함에 있어 필요시 리스크관리조직 또는 준법감시조직의 장 등에게 투자심의위원회에서 재의요구권을 부여할 수 있다.
⑥
회사는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브로커 등 거래를 소개해 준 자(이하 "거래소개자"라 한다)에 대한 평가 및 검토에 대한 정책과 절차를 마련하고 문서화하여야 하며, 별표 3을 참조하여 거래소개자에 대해 검토하고 이를 문서화하여야 한다.
⑦
회사는 현지 실사업체 선정 시 거래상대방 및 거래소개자 등과 독립된 업체를 선정하여야 하며,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객관적인 현지 실사업체 선정을 위하여 별표 4를 참조하여 현지 실사업체 선정에 대한 정책과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문서화하여야 한다.
⑧
회사는 투자심의위원회 등 의사결정기구의 의결정족수 및 구성 요건을 합리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 사전심사내용 (예시) >
■ 사업성분석
■ 리스크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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