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투자펀드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제8조 (재간접펀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모범규준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6조에 의한 집합투자업자(이하 "회사"라 한다)가 부동산집합투자기구와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를 설정ㆍ운용함에 있어 투자대상자산과 관련한 제반 리스크를 평가·관리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
회사는 수익증권, 대출채권 등 투자형태와 관계없이 해외 운용사를 포함한 다른 운용사(이하 "타운용사"라 한다)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나 PEF 등에 투자하는 경우 타운용사의 운용능력과 리스크관리 능력,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제반 리스크 및 투자성과를 평가하는 정책과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문서화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수익증권, 대출채권 등 투자형태와 관계없이 역외재간접 펀드 등 해외 운용사의 집합투자기구나 PEF 등(이하 "역외재간접 펀드 등"이라 한다)에 투자하는 경우 펀드 설정 전 충분하고 적합한 현지 실사(on-site due diligence)를 하여야 하며 투자자 보호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으며, 자산 또는 투자구조의 성격상 현지 실사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제3조제6항에 따른 이사회 또는 경영진의 승인을 받아, 이를 대체할 만한 절차를 마련하여 실시하고 현지 실사가 불가능하거나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한 이유, 실사방법의 변경이 투자자 보호에 미치는 영향, 대체적으로 실시한 절차 및 그 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한 평가는 펀드 설정 전뿐만 아니라 설정 이후에도 주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역외재간접 펀드 등의 경우 현지 운용사뿐만 아니라 현지 사무관리회사 등 필요한 관련자 모두에 대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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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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