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투자펀드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모범규준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6조에 의한 집합투자업자(이하 "회사"라 한다)가 부동산집합투자기구와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를 설정ㆍ운용함에 있어 투자대상자산과 관련한 제반 리스크를 평가·관리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
이 모범규준은 자본시장법 제229조에 의한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또는 제9조제19항에 의한 사모집합투자기구 여부와 관계없이 집합투자재산의 50% 이상을 부동산 또는 특별자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이하 "대체투자펀드"라 한다)에 적용한다.
②
부동산 투자는 실물 부동산에 대한 직접 투자뿐만 아니라 부동산 담보대출, 부동산 개발사업 영위 또는 개발사업에 대한 대출(PF대출), 타 부동산펀드의 수익증권 취득 등 형태를 불문하고 실질적으로 부동산 관련 자산에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③
특별자산 투자는 증권 및 부동산을 제외한 자산에 투자하는 것으로 사회간접자본 투자, 자원개발사업 투자, 항공기 또는 선박투자, 대출채권 인수, 기업 인수금융 등 다양한 투자대상이 있을 수 있으며 실물, 지분, 대출채권, 수익증권 등 투자형태를 불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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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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