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투자펀드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제10조 (비상대응계획)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모범규준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6조에 의한 집합투자업자(이하 "회사"라 한다)가 부동산집합투자기구와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를 설정ㆍ운용함에 있어 투자대상자산과 관련한 제반 리스크를 평가·관리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회사는 급격한 시장상황의 악화 등 예기치 못한 위기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별표 8을 참조하여 체계적인 정책과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위기상황절차투자대상자산시장상황정책과수익자판매사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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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회사는 급격한 시장상황의 악화 등 예기치 못한 위기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별표 8을 참조하여 체계적인 정책과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항의 정책과 절차는 위기상황에 대한 정의, 위기상황을 인지하고 보고하는 절차,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주체 및 방법, 펀드 수익자 및 판매사에 대한 통보절차, 투자금 회수방안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회사는 판매사와 협의하여 위탁판매계약에 위기상황 발생시 수익자에 대한 통보 등 판매사의 역할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위기상황 예시 >

• 시공사 부도

• 해외운용사 등의 계약위반

• 투자대상자산의 화재 또는 자연재해 발생

• 차주의 채무불이행

• 전반적인 시장상황 악화로 인한 투자대상자산의 부실발생 가능성 증가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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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체투자펀드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회사는 급격한 시장상황의 악화 등 예기치 못한 위기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별표 8을 참조하여 체계적인 정책과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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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