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투자펀드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제10조 (비상대응계획)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모범규준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6조에 의한 집합투자업자(이하 "회사"라 한다)가 부동산집합투자기구와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를 설정ㆍ운용함에 있어 투자대상자산과 관련한 제반 리스크를 평가·관리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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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회사는 급격한 시장상황의 악화 등 예기치 못한 위기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별표 8을 참조하여 체계적인 정책과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회사는 급격한 시장상황의 악화 등 예기치 못한 위기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별표 8을 참조하여 체계적인 정책과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정책과 절차는 위기상황에 대한 정의, 위기상황을 인지하고 보고하는 절차,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주체 및 방법, 펀드 수익자 및 판매사에 대한 통보절차, 투자금 회수방안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판매사와 협의하여 위탁판매계약에 위기상황 발생시 수익자에 대한 통보 등 판매사의 역할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위기상황 예시 >

시공사 부도
해외운용사 등의 계약위반
투자대상자산의 화재 또는 자연재해 발생
차주의 채무불이행
전반적인 시장상황 악화로 인한 투자대상자산의 부실발생 가능성 증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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