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투자펀드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제6조 (수수료 및 계약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모범규준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6조에 의한 집합투자업자(이하 "회사"라 한다)가 부동산집합투자기구와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를 설정ㆍ운용함에 있어 투자대상자산과 관련한 제반 리스크를 평가·관리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
회사는 대체투자펀드 운용과 관련하여 외부용역 계약 등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내용, 계약 업체 선정 기준 및 선정 이유 등을 문서화하고 계약의 목적, 수행업무의 범위, 계약기간, 수수료 등 제반 사항을 용역계약서에 포함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대체투자펀드의 설정을 위한 사전심사시 향후 집합투자기구가 지출하게 될 각종 보수 및 수수료의 종류, 지급기준 및 부과절차, 외부자문용역에 대한 계획 등을 미리 정하고 그 적정성을 검토하고, 내부통제부서와의 합의 등 별도 내부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
회사는 외부용역 계약서 및 운용지시서와 외부용역 결과 보고서 등 증빙자료를 기록 및 유지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이해상충의 소지가 있는 이해관계자와의 외부용역 계약 시 계약가능한 제3자와의 비교를 통하여 용역수수료의 공정성, 계약의 필요성 및 용역내용 등에 대한 검토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⑤
펀드 설정 실패 시 발생한 용역비용은 다른 펀드 비용으로 계상할 수 없도록 펀드 간 용역비용 분리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⑥
부동산 등 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할 수 있는 비용은 구입에 직접 관련된 지출로 한정하고, 부동산 등 구입에 직접 관련이 없는 펀드투자자 모집·주선 등 판매행위 관련 자문수수료는 발생 즉시 비용 처리하여야 한다.
⑦
부동산 등 자산의 취득을 위한 대출계약으로 인해 발생한 대출취급수수료 등은 실질적인 이자비용의 성격이므로 대출기간 동안 안분하여 비용 처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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