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투자펀드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제12조 (평가 및 활용)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모범규준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6조에 의한 집합투자업자(이하 "회사"라 한다)가 부동산집합투자기구와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를 설정ㆍ운용함에 있어 투자대상자산과 관련한 제반 리스크를 평가·관리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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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한국금융투자협회 동 모범규준 이행내역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각 회사의 위험관리현황에 대한 평가 등 자율규제업무에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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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한국금융투자협회 동 모범규준 이행내역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각 회사의 위험관리현황에 대한 평가 등 자율규제업무에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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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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