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투자펀드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제12조 (평가 및 활용)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모범규준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6조에 의한 집합투자업자(이하 "회사"라 한다)가 부동산집합투자기구와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를 설정ㆍ운용함에 있어 투자대상자산과 관련한 제반 리스크를 평가·관리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한국금융투자협회 동 모범규준 이행내역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각 회사의 위험관리현황에 대한 평가 등 자율규제업무에 활용할 수 있다. 부 칙(2020.6.30).
한국금융투자협회위험관리현황자율규제업무모범규준이행내역활용할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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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한국금융투자협회 동 모범규준 이행내역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각 회사의 위험관리현황에 대한 평가 등 자율규제업무에 활용할 수 있다.

부 칙(2020.6.3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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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체투자펀드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한국금융투자협회 동 모범규준 이행내역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각 회사의 위험관리현황에 대한 평가 등 자율규제업무에 활용할 수 있다. 부 칙(20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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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