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투자펀드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제12조 (평가 및 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모범규준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6조에 의한 집합투자업자(이하 "회사"라 한다)가 부동산집합투자기구와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를 설정ㆍ운용함에 있어 투자대상자산과 관련한 제반 리스크를 평가·관리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한국금융투자협회 동 모범규준 이행내역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각 회사의 위험관리현황에 대한 평가 등 자율규제업무에 활용할 수 있다.
한국금융투자협회의 다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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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 재간접펀드 등제9조 ·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평가제9조의2 ·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 운영 등제10조 · 비상대응계획제11조 · 성과보상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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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협회 법규정보시스템 원문 대조
law.kofia.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