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투자펀드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제11조 (성과보상체계)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모범규준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6조에 의한 집합투자업자(이하 "회사"라 한다)가 부동산집합투자기구와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를 설정ㆍ운용함에 있어 투자대상자산과 관련한 제반 리스크를 평가·관리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회사는 대체투자와 관련된 성과의 측정, 배분, 지급주기, 방식 등 임직원의 대체투자 업무와 관련된 성과보상체계의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대체투자와 관련한 성과보상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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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회사는 대체투자와 관련된 성과의 측정, 배분, 지급주기, 방식 등 임직원의 대체투자 업무와 관련된 성과보상체계의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대체투자와 관련한 성과보상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1.1.
2.대체투자 관련 성과, 비용 및 리스크가 균형있게 반영되도록 설정할 것
3.2.
4.단기성과 중심의 보상체계가 이뤄지지 않도록 설정할 것
5.3.
6.거래별 시장위험, 신용위험 등 리스크 속성이 체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설정할 것
7.
8.리스크관리조직의 장, 준법감시인의 경우 영업부서와 달리 대체투자 성과가 보상과 연동되지 않도록 하는 등 독립적인 기준에 근거한 성과보상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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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체투자펀드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회사는 대체투자와 관련된 성과의 측정, 배분, 지급주기, 방식 등 임직원의 대체투자 업무와 관련된 성과보상체계의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대체투자와 관련한 성과보상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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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