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투자펀드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제11조 (성과보상체계)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모범규준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6조에 의한 집합투자업자(이하 "회사"라 한다)가 부동산집합투자기구와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를 설정ㆍ운용함에 있어 투자대상자산과 관련한 제반 리스크를 평가·관리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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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회사는 대체투자와 관련된 성과의 측정, 배분, 지급주기, 방식 등 임직원의 대체투자 업무와 관련된 성과보상체계의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회사는 대체투자와 관련된 성과의 측정, 배분, 지급주기, 방식 등 임직원의 대체투자 업무와 관련된 성과보상체계의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대체투자와 관련한 성과보상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1.1.
2.대체투자 관련 성과, 비용 및 리스크가 균형있게 반영되도록 설정할 것
3.2.
4.단기성과 중심의 보상체계가 이뤄지지 않도록 설정할 것
5.3.
6.거래별 시장위험, 신용위험 등 리스크 속성이 체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설정할 것
7.③
8.리스크관리조직의 장, 준법감시인의 경우 영업부서와 달리 대체투자 성과가 보상과 연동되지 않도록 하는 등 독립적인 기준에 근거한 성과보상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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