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투자펀드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제7조 (사후관리)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모범규준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6조에 의한 집합투자업자(이하 "회사"라 한다)가 부동산집합투자기구와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를 설정ㆍ운용함에 있어 투자대상자산과 관련한 제반 리스크를 평가·관리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4조제1항에 따른 자산종류별, 투자형태별 리스크 현황.
사후관리리스크회사분석리스크관리위원회리스크관리조직대체투자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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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회사는 대체투자펀드의 설정 이후에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최소 연 1회 등 주기적으로 분석(대체투자펀드에 특이사항 발생 시에는 수시로 분석한다)하고 검토하는 사후관리 정책과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1.1.
2.제4조제1항에 따른 자산종류별, 투자형태별 리스크 현황
3.2.
4.제4조제1항에 따른 리스크의 범위 및 정의, 측정수단 등을 수정해야 할 필요성
5.3.
6.제5조제1항에 따른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사업성 변동내용
7.
8.회사는 제1항의 사후관리를 실시함에 있어 운용부서, 운용부서와 독립적인 리스크관리조직 및 준법감시조직, 리스크관리위원회 등 의사결정 기구의 권한과 책임을 정하고 이를 문서화하여야 한다.
9.
10.회사는 제1항에 의한 주기적인 사업성 및 리스크 분석 결과를 평가보고서 등의 형태로 별표 6을 참조하여 문서화하고 운용부서와 독립적인 리스크관리조직 및 준법감시조직에서 동 분석 결과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며 리스크관리위원회 등 의사결정기구 등에 적절히 보고할 수 있는 보고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11.
12.제3항에 의한 평가보고서에는 제9조에 의한 평가결과를 포함하여야 하며 자산운용보고서 등을 통하여 투자자에게 적절히 전달하여야 한다.
13.< 사후관리 평가대상 (예시) >
14.■ 사업 관련 변동내역
15.• 사전심사시의 현금흐름분석, 시장상황 및 환경분석 등의 변동
16.• 투자대상 관련 소송이나 분쟁 등 발생여부
17.• 재실사 결과
18.• 재평가 결과
19.■ 리스크분석
20.• 사전심사시 파악한 리스크 종류, 리스크 종류별 리스크수준 등에 대한 변동내역 및 관리현황
21.• 현지 운용사 및 현지 사무관리회사 등에 대한 주기적 평가결과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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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체투자펀드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4조제1항에 따른 자산종류별, 투자형태별 리스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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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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