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투자펀드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제9조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평가)
이 모범규준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6조에 의한 집합투자업자(이하 "회사"라 한다)가 부동산집합투자기구와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를 설정ㆍ운용함에 있어 투자대상자산과 관련한 제반 리스크를 평가·관리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회사는 자본시장법 제238조에 따른 집합투자재산평가기준에 대체투자펀드의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공정가치평가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되 평가대상 자산의 유형별로 적절한 평가방법을 선택하고 이를 일관되게 적용하여야 한다.
②
자본시장법시행령 제260조제2항에 따라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공정가액을 평가하는 경우 실물 부동산 등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가격 등 외부 전문기관의 평가가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외부 전문기관의 평가가 곤란한 자산의 경우에는 이를 대체할 만한 적절한 평가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③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외부 전문기관의 평가결과 또는 사전에 정한 공정가치 평가방법을 집합투자재산평가에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의사결정 과정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정가치 평가는 최소 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회사는 대체투자펀드의 설정을 위한 사전심사시 해당 펀드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방법 및 평가주기 등을 포함한 평가계획을 문서화하여야 한다.
⑤
투자대상 자산이 대출채권인 경우 주기적으로 차주의 경영 및 재무상태, 미래현금흐름 등을 감안하여 신용위험 변동상태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대출채권의 상각 필요성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⑥
재간접 펀드 등의 경우에는 타운용사 등의 평가정책을 확인하고 회사의 정책과 부합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하며 주기적으로 타운용사 등의 평가보고서를 입수하여 평가결과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⑦
투자대상자산이 부동산 PF 관련 자산 등인 경우 제4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7에 따라 매분기별로 부동산 PF 사업장별 사업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⑧
투자대상자산의 공정가치평가는 운용부서와 독립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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