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투자펀드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제9조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평가)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모범규준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6조에 의한 집합투자업자(이하 "회사"라 한다)가 부동산집합투자기구와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를 설정ㆍ운용함에 있어 투자대상자산과 관련한 제반 리스크를 평가·관리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회사는 자본시장법 제238조에 따른 집합투자재산평가기준에 대체투자펀드의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공정가치평가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되 평가대상 자산의 유형별로 적절한 평가방법을 선택하고 이를 일관되게 적용하여야 한다.

자본시장법시행령 제260조제2항에 따라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공정가액을 평가하는 경우 실물 부동산 등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가격 등 외부 전문기관의 평가가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외부 전문기관의 평가가 곤란한 자산의 경우에는 이를 대체할 만한 적절한 평가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외부 전문기관의 평가결과 또는 사전에 정한 공정가치 평가방법을 집합투자재산평가에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의사결정 과정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정가치 평가는 최소 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회사는 대체투자펀드의 설정을 위한 사전심사시 해당 펀드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방법 및 평가주기 등을 포함한 평가계획을 문서화하여야 한다.

투자대상 자산이 대출채권인 경우 주기적으로 차주의 경영 및 재무상태, 미래현금흐름 등을 감안하여 신용위험 변동상태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대출채권의 상각 필요성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재간접 펀드 등의 경우에는 타운용사 등의 평가정책을 확인하고 회사의 정책과 부합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하며 주기적으로 타운용사 등의 평가보고서를 입수하여 평가결과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투자대상자산이 부동산 PF 관련 자산 등인 경우 제4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7에 따라 매분기별로 부동산 PF 사업장별 사업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투자대상자산의 공정가치평가는 운용부서와 독립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제9조의2(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 운영 등)

회사는 투자대상자산의 평가업무 담당 부서 임직원이 평가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의 독립성을 보장하여야 하고, 이에 필요한 규정과 절차, 조직 및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평가업무 담당 부서의 독립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에 회사는 외부전문가를 포함하여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제2항의 외부전문가는 회사의 임직원 및 주주(임직원 및 주주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가 아닌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선임 하여야 한다.

1.1.
2.공인회계사, 감정인,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변호사, 변리사 또는 세무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자
3.2.
4.금융·재무 등 증권관련분야, 자산운용·평가분야 또는 집합투자재산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 소지자
5.3.
6.「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제2-6조제1항 각 호(제5호는 제외한다), 제2-7조제1항 각 호(제2호 및 제9호는 제외한다), 제3-18조제2호 및 제3호의 요건을 갖춘 자
7.4.
8.집합투자재산 운용·평가·위험관리 또는 준법감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9.5.
10.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에 준하는 전문성을 갖춘 자
11.
12.집합투자재산의 평가업무 담당 임원 또는 제2항의 외부전문가는 그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업무 담당 부서에 자산운용보고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보고서 등 관련 자료의 열람ㆍ복사를 요청하거나 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 또는 요구를 받은 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13.
14.준법감시인은 제4항에 따른 자료의 열람ㆍ복사ㆍ제출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대체투자펀드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