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투자펀드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제4조 (리스크의 인식과 측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모범규준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6조에 의한 집합투자업자(이하 "회사"라 한다)가 부동산집합투자기구와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를 설정ㆍ운용함에 있어 투자대상자산과 관련한 제반 리스크를 평가·관리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
회사는 회사가 운용하고 있거나 운용하고자 하는 대체투자펀드의 투자대상 자산종류별, 투자형태별 특성에 따라 발생 가능한 리스크를 정의하고 이를 인식하고 측정하기 위한 정책과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 부동산 펀드 투자형태별 리스크 및 측정(예시) >
투자형태
제반 리스크
리스크 측정수단
임대형
임대안정성, 임차료 신용위험, 매각지연 위험, 부동산가격 하락 위험, 소송 등 법률위험, 담보대출 관련 주요 약정 위반(LTV 요건 등) 발생 위험, 재융자 등 과정에서의 대출 가능 금액 감소 위험, 공실 위험(주요 임차인 퇴거 위험, 중도 계약 해지 위험 등) 등
해당 부동산 및 주변 상권 임대율 추이, 임차인 신용등급, 임대료 지급의 안정성, 담보대출 잔여 만기, LTV, 자본환원율 등
대출형
원리금 상환위험 등 차주 신용위험, 담보가치 하락위험, 선순위 대주 요구 등에 따른 추가출자 위험 등
차주 신용등급, 대출채권 변제순위, LTV, 부채상환계수, 자본환원율 등
개발형
인허가 또는 공사진행 등 사업위험, 준공위험, 준공후 Exit 위험 등
공정률, 시공사 신용등급, 책임준공 또는 채무인수약정 등 안전장치, 분양률, 자본환원율 등
PF대출형
원리금 상환위험 등 차주 신용위험, 준공위험 등
공정률, 분양률갭, 대출채권 변제순위, LTV, 시공사 신용등급, 책임준공 또는 채무인수약정 등 안전장치, 자본환원율 등
②
해외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국가위험, 환위험 등을 추가로 고려하여야 하고 별표 1을 참조하여 관련 리스크를 검토하여 이를 문서화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회사가 운용하고자 하는 대체투자펀드의 투자대상 자산종류별, 투자형태별 특성에 따라 발생 가능한 리스크에 대하여 투자설명서 등을 통하여 투자자에게 적절히 전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대체투자펀드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 부동산 펀드 투자형태별 리스크 및 측정(예시) >.
대체투자펀드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