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투자펀드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제4조 (리스크의 인식과 측정)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모범규준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6조에 의한 집합투자업자(이하 "회사"라 한다)가 부동산집합투자기구와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를 설정ㆍ운용함에 있어 투자대상자산과 관련한 제반 리스크를 평가·관리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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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회사는 회사가 운용하고 있거나 운용하고자 하는 대체투자펀드의 투자대상 자산종류별, 투자형태별 특성에 따라 발생 가능한 리스크를 정의하고 이를 인식하고 측정하기 위한 정책과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회사는 회사가 운용하고 있거나 운용하고자 하는 대체투자펀드의 투자대상 자산종류별, 투자형태별 특성에 따라 발생 가능한 리스크를 정의하고 이를 인식하고 측정하기 위한 정책과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 부동산 펀드 투자형태별 리스크 및 측정(예시) >

투자형태

제반 리스크

리스크 측정수단

임대형

임대안정성, 임차료 신용위험, 매각지연 위험, 부동산가격 하락 위험, 소송 등 법률위험, 담보대출 관련 주요 약정 위반(LTV 요건 등) 발생 위험, 재융자 등 과정에서의 대출 가능 금액 감소 위험, 공실 위험(주요 임차인 퇴거 위험, 중도 계약 해지 위험 등) 등

해당 부동산 및 주변 상권 임대율 추이, 임차인 신용등급, 임대료 지급의 안정성, 담보대출 잔여 만기, LTV, 자본환원율 등

대출형

원리금 상환위험 등 차주 신용위험, 담보가치 하락위험, 선순위 대주 요구 등에 따른 추가출자 위험 등

차주 신용등급, 대출채권 변제순위, LTV, 부채상환계수, 자본환원율 등

개발형

인허가 또는 공사진행 등 사업위험, 준공위험, 준공후 Exit 위험 등

공정률, 시공사 신용등급, 책임준공 또는 채무인수약정 등 안전장치, 분양률, 자본환원율 등

PF대출형

원리금 상환위험 등 차주 신용위험, 준공위험 등

공정률, 분양률갭, 대출채권 변제순위, LTV, 시공사 신용등급, 책임준공 또는 채무인수약정 등 안전장치, 자본환원율 등

②

해외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국가위험, 환위험 등을 추가로 고려하여야 하고 별표 1을 참조하여 관련 리스크를 검토하여 이를 문서화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회사가 운용하고자 하는 대체투자펀드의 투자대상 자산종류별, 투자형태별 특성에 따라 발생 가능한 리스크에 대하여 투자설명서 등을 통하여 투자자에게 적절히 전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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