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투자펀드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제3조 (대체투자펀드 리스크관리 기본원칙)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모범규준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6조에 의한 집합투자업자(이하 "회사"라 한다)가 부동산집합투자기구와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를 설정ㆍ운용함에 있어 투자대상자산과 관련한 제반 리스크를 평가·관리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회사는 회사가 운용하고 있는 대체투자펀드의 특성, 규모 등을 감안하여 대체투자와 관련한 제반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조직(이하 "리스크관리조직"이라 한다)을 두고 동 리스크관리 조직의 권한과 책임을 정하여 문서화하여야 하고, 리스크관리조직에 대체투자펀드의 설정·운용·해지 등 전반적인 업무를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부서(이하 "운용부서"라 한다) 대비 적절한 인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1항의 리스크관리조직은 운용부서와 독립적인 지위에서 운영되어야 하고 운용부서와는 별도의 기능(투자심의위원회 등의 의사결정기구에서 안건 상정 시 운용부서와 별도의 안건 작성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회사는 대체투자펀드의 투자와 관련한 제반 리스크를 인식, 측정, 통제, 관리하기 위한 정책과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문서화하여야 한다.

회사는 제3항의 정책과 절차가 준수될 수 있도록 효과적인 내부통제체계를 갖추어야 하며 동 정책과 절차의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대체투자펀드와 관련한 제반 리스크에는 회사의 부적절한 내부통제 절차 및 운영, 인력 및 시스템에 대한 관리부실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이하 "운영위험"이라 한다)를 포함하여야 하며 제3항의 정책과 절차에는 운영위험에 대한 통제 및 관리를 포함하여야 한다.

회사의 이사회 및 경영진(집행임원, 본부장 등 그 명칭과 관계없이 대체투자펀드 운용에 관하여 중요한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자)은 대체투자펀드의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통제해야 하며, 회사의 리스크관리 정책과 절차가 적정한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대체투자펀드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