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투자펀드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제5조의3 (펀드 설정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모범규준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6조에 의한 집합투자업자(이하 "회사"라 한다)가 부동산집합투자기구와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를 설정ㆍ운용함에 있어 투자대상자산과 관련한 제반 리스크를 평가·관리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회사는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별표 5를 참조하여 대체투자펀드 설정에 대한 정책과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문서화하여야 하며,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공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는 사모집합투자기구보다 강화된 설정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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