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평가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제23조 (위법ㆍ부당행위에 대한 조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표준내부통제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채권평가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와 그 임직원(계약직 및 임시직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기준에서 같다)이 회사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경영의 건전성을 도모하고, 회사의 업무와 관련한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회사 및 준법감시인은 관련법규 및 이 기준의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결과 임직원의 위법ㆍ부당행위를 발견한 경우 유사 행위가 재발하지 아니하도록 해당 임직원에 대한 제재, 내부통제제도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사의 조치에 대하여 관련 임직원은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회사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임직원은 그 사유를 명확히 하고 필요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한 임직원에 대한 처리에 관하여는 상벌규정 등 회사의 내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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