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평가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제34조 (직무관련 정보의 이용 금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표준내부통제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채권평가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와 그 임직원(계약직 및 임시직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기준에서 같다)이 회사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경영의 건전성을 도모하고, 회사의 업무와 관련한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임직원은 채권 평가업무를 위하여 얻은 정보를 다른 업무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회사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보이용하여서평가업무공개되지임직원직무상제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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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
임직원은 채권 평가업무를 위하여 얻은 정보를 다른 업무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회사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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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채권평가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제3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임직원은 채권 평가업무를 위하여 얻은 정보를 다른 업무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회사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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