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자율규정

채권평가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공포일 - · 시행일 - · 소관 한국금융투자협회 · 총 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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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평가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 금투협자율규정 · 소관 한국금융투자협회 · 조문 4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표준내부통제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채권평가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와 그 임직원(계약직 및 임시직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기준에서 같다)이 회사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경영의 건전성을 도모하고, 회사의 업무와 관련한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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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4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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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업무절차 및 전산시스템의 설계제11조 준법감시인의 임면제12조 준법감시인의 권한 및 의무제13조 준법감시부서의 설치 및 운영제14조 내부통제업무의 독립성 확보제15조 내부통제체제의 구축제16조 내부통제체제의 운영제17조 준법서약 및 임직원 교육제18조 임직원에 대한 지원 및 자문제19조 내부통제업무의 위임제2조 적용 범위제20조 윤리강령의 제정 및 운영제21조 보고의무제22조 내부고발제도제23조 위법ㆍ부당행위에 대한 조치 등제24조 금융업 등 영위 시 준법감시인 선임제25조 평가체계 마련·운영제26조 채권 평가업무 수행 시 기본원칙제27조 채권평가의 중지제28조 자료의 기록ㆍ 유지제29조 채권 평가 관련 공시의 원칙제3조 용어의 정의제30조 평가기준 공시제31조 영업의 원칙제32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33조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제34조 직무관련 정보의 이용 금지제35조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36조 이해상충 관리의 원칙
제37조 ~ 제9조 (14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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