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평가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제38조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의 식별 및 설정)
이 법령의 취지
이 표준내부통제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채권평가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와 그 임직원(계약직 및 임시직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기준에서 같다)이 회사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경영의 건전성을 도모하고, 회사의 업무와 관련한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회사는 이해상충 방지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정보에 대하여 이 기준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정보교류를 차단하여야 한다.
1.1.
2.법 제1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미공개중요정보
3.2.
4.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또는 소유 현황에 관한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정보
5.3.
6.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및 신탁재산의 구성내역과 운용에 관한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정보
7.4.
8.채권 평가업무와 관련하여 평가 의뢰인으로부터 제공 받은 평가 대상의 사업실적 및 재무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정보
9.5.
10.기타 준법감시인이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로 지정한 정보
11.②
12.임직원은 채권 평가업무 중 생산 또는 취득하여 알게 된 정보가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준법감시인은 해당 정보가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준법감시인의 판단 결과를 통보 받을 때까지 해당 임직원은 해당 정보를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로 간주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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