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평가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제38조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의 식별 및 설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표준내부통제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채권평가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와 그 임직원(계약직 및 임시직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기준에서 같다)이 회사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경영의 건전성을 도모하고, 회사의 업무와 관련한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회사는 이해상충 방지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정보에 대하여 이 기준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정보교류를 차단하여야 한다. 법 제1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미공개중요정보.
정보대상정보교류차단준법감시인다수인이불특정있도록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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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
회사는 이해상충 방지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정보에 대하여 이 기준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정보교류를 차단하여야 한다.
1.1.
2.법 제1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미공개중요정보
3.2.
4.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또는 소유 현황에 관한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정보
5.3.
6.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및 신탁재산의 구성내역과 운용에 관한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정보
7.4.
8.채권 평가업무와 관련하여 평가 의뢰인으로부터 제공 받은 평가 대상의 사업실적 및 재무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정보
9.5.
10.기타 준법감시인이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로 지정한 정보
11.②
12.임직원은 채권 평가업무 중 생산 또는 취득하여 알게 된 정보가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준법감시인은 해당 정보가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준법감시인의 판단 결과를 통보 받을 때까지 해당 임직원은 해당 정보를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로 간주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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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채권평가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제3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회사는 이해상충 방지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정보에 대하여 이 기준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정보교류를 차단하여야 한다. 법 제1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미공개중요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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