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평가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제39조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의 설정)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표준내부통제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채권평가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와 그 임직원(계약직 및 임시직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기준에서 같다)이 회사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경영의 건전성을 도모하고, 회사의 업무와 관련한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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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기준을 고려하여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을 구분하여 설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기준을 고려하여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을 구분하여 설정하여야 한다.

1.1.
2.생산·취득되는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의 종류
3.2.
4.회사가 영위하는 금융업
5.3.
6.구체적인 업무특성, 수익구조 및 이해상충 가능성
7.4.
8.기타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구분 필요성
9.②
10.회사는 동일한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내에서 특정 사안과 관련하여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에 한하여 일시적으로 서로 다른 부문으로 구분할 수 있다.
11.③
12.회사는 시행령 제285조제6항에 따른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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