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평가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제20조 (윤리강령의 제정 및 운영)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표준내부통제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채권평가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와 그 임직원(계약직 및 임시직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기준에서 같다)이 회사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경영의 건전성을 도모하고, 회사의 업무와 관련한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회사는 임직원이 채권 평가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직무윤리와 관련된 윤리강령을 제정·운영하여야 한다. 회사는 윤리위반 신고센터 운영 및 위반하는 경우 제재조치 등과 같은 윤리강령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체계를 구축·운영.
윤리강령회사수행하는데직무윤리와구축·운영임직원이평가업무윤리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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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회사는 임직원이 채권 평가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직무윤리와 관련된 윤리강령을 제정·운영하여야 한다.

회사는 윤리위반 신고센터 운영 및 위반하는 경우 제재조치 등과 같은 윤리강령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체계를 구축·운영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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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채권평가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회사는 임직원이 채권 평가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직무윤리와 관련된 윤리강령을 제정·운영하여야 한다. 회사는 윤리위반 신고센터 운영 및 위반하는 경우 제재조치 등과 같은 윤리강령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체계를 구축·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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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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