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평가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제32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표준내부통제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채권평가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와 그 임직원(계약직 및 임시직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기준에서 같다)이 회사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경영의 건전성을 도모하고, 회사의 업무와 관련한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임직원 다음 각 호의 불공정거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1.
2.자본시장법 제174조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3.2.
4.자본시장법 제176조의 시세조종행위
5.3.
6.자본시장법 제178조의 부정거래행위
7.4.
8.자본시장법 제178조의2 시장질서 교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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