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평가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제27조 (채권평가의 중지)
이 법령의 취지
이 표준내부통제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채권평가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와 그 임직원(계약직 및 임시직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기준에서 같다)이 회사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경영의 건전성을 도모하고, 회사의 업무와 관련한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➀ 회사는 평가 요청인의 비협조 또는 특정 사유 발생 등에 따라 특정 평가 대상 자산에 대한 평가 업무를 중지할 수 있다.
➁ 제1항에 따라 평가업무의 중지 사유에 해당되어 공시매체를 통한 평가가격 공시를 중단하게 될 때에는 해당 사유를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제1항의 평가 업무 중지 및 제2항의 공시 관련 세부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8조
(자료의
기록ㆍ
유지)
①
회사는 채권 평가업무와 관련한 자료를 그 종류별로 관련법규에서 정한 보존기간 동안 보관ㆍ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보존기간은 회사 내규로 관련법규 등에서 정하는 기간 이상으로 정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기록·유지하여야 하는 자료가 멸실되거나 위조 또는 변조가 되지 않도록 적절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2절 채권 평가 관련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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