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평가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제12조 (준법감시인의 권한 및 의무)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표준내부통제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채권평가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와 그 임직원(계약직 및 임시직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기준에서 같다)이 회사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경영의 건전성을 도모하고, 회사의 업무와 관련한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준법감시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권한 및 의무를 갖는다.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점검.
감독당국이사회준법감시인임직원위원회요구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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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준법감시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권한 및 의무를 갖는다.

1.1.
2.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점검
3.2.
4.업무전반에 대한 접근 및 임직원에 대한 각종 자료나 정보의 제출 요구
5.3.
6.임직원의 위법ㆍ부당행위 등과 관련하여 이사회, 대표이사, 감사(위원회)에 대한 보고 및 시정 요구
7.4.
8.이사회, 감사(위원회), 기타 주요 회의에 대한 참석 및 의견진술
9.5.
10.내부통제 업무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프로그램의 이수
11.6.
12.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3.
14.준법감시인은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하 "감독당국"이라 한다), 협회에 제출하는 서류와 업무보고서 등을 검토하고, 정확하고 신속한 공시를 위한 내부통제체계를 구축ㆍ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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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채권평가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준법감시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권한 및 의무를 갖는다.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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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