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평가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제42조 (예외적 교류의 방법)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표준내부통제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채권평가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와 그 임직원(계약직 및 임시직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기준에서 같다)이 회사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경영의 건전성을 도모하고, 회사의 업무와 관련한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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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간 또는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과 정보교류차단 비대상 부문 간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의 교류를 허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간 또는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과 정보교류차단 비대상 부문 간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의 교류를 허용할 수 있다.

1.1.
2.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에 접근하여야 할 업무상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것
3.2.
4.준법감시인의 사전 승인(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의 동일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계속적ㆍ반복적인 교류의 경우 포괄적 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을 것
5.3.
6.제공하는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가 업무상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될 것
7.4.
8.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를 제공받은 임직원이 해당 정보를 해당 업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할 것
9.5.
10.본 조에 따라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에 접근할 권한을 부여받은 임직원은 해당 정보 교류차단 대상 부문 내의 임직원에게 적용되는 의무 및 제한사항 등을 준수할 것
11.6.
12.회사는 본 조에 따른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의 예외적 교류와 관련한 기록을 작성·유지 할 것
13.②

준법감시인은 제1항에 따른 예외적 교류의 구체적 방법을 다음 각 호의 방법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정할 수 있다.

1.1.
2.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내 정보의 제공
3.2.
4.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내 정보에 대한 일시적 접근 권한 부여
5.3.
6.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에 접근하여야 할 특정 임직원의 정보교류 차단대상 부문으로의 기한을 정한 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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