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평가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제30조 (평가기준 공시)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표준내부통제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채권평가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와 그 임직원(계약직 및 임시직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기준에서 같다)이 회사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경영의 건전성을 도모하고, 회사의 업무와 관련한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회사는 법 제264조제2항에 따른 증권평가기준을 협회와 회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공시한 내용을 수정한 경우에는 그 수정내용을 지체 없이 공시하여야 한다.
회사홈페이지보도자료변경이채권증권평가기준평가방법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회사는 법 제264조제2항에 따른 증권평가기준을 협회와 회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공시한 내용을 수정한 경우에는 그 수정내용을 지체 없이 공시하여야 한다.

회사는 채권 평가방법과 관련된 주요 관행, 절차 및 평가 프로세스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이를 회사가 운영하는 홈페이지 또는 보도자료 등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회사는 제3항에 따른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채권평가에 직접 적용하려는 날의 1개월 전까지 변경 예정인 채권 평가방법을 회사가 운영하는 홈페이지 또는 보도자료 등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제2장 영업행위 준칙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채권평가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제3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회사는 법 제264조제2항에 따른 증권평가기준을 협회와 회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공시한 내용을 수정한 경우에는 그 수정내용을 지체 없이 공시하여야 한다.

채권평가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