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평가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제33조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표준내부통제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채권평가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와 그 임직원(계약직 및 임시직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기준에서 같다)이 회사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경영의 건전성을 도모하고, 회사의 업무와 관련한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회사와 그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1.
2.평가 의뢰인 또는 그 이해관계자의 부당한 요구에 따라 채권 평가업무를 수행하는 행위
3.2.
4.채권 평가업무 수행 과정에서 다른 회사와 면담, 협의 또는 자료의 제공 등의 방법으로 자산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교환하는 행위
5.3.
6.평가 계약 체결을 조건으로 평가 의뢰인 또는 그 이해관계자에게 유·무형의 대가를 지급하거나 이를 약속하는 행위
7.4.
8.평가와 관련하여 회사 및 회사와 계열관계에 있는 회사(이하 "계열회사"라 한다.)의 상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9.5.
10.계열회사의 요구나 평가 의뢰인과 계열회사간 거래관계 등을 고려하여 채권 평가업무를 수행하는 행위
11.6.
12.기타 관련법규에서 불건전 영업행위로 금지하는 행위
한국금융투자협회의 다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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