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위탁에 따른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 제7조 (중점관리 위탁계약)
이 법령의 취지
본 가이드라인은 금융투자업자(이하 "회사"라 한다)가 영위하는 업무의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함에 있어서 필요한 업무처리절차를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회사는 별표 1을 참고하여 전체 업무위탁 계약 중 리스크 수준 및 업무중요도를 고려하여 중점적으로 관리할 계약(이하 "중점관리 위탁계약")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
회사가 동일한 수탁자에게 중요도 높은 업무를 다수 위탁하는 경우 해당 수탁자와의 계약은 중점관리 위탁계약에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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