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위탁에 따른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 제7조 (중점관리 위탁계약)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취지

본 가이드라인은 금융투자업자(이하 "회사"라 한다)가 영위하는 업무의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함에 있어서 필요한 업무처리절차를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회사는 별표 1을 참고하여 전체 업무위탁 계약 중 리스크 수준 및 업무중요도를 고려하여 중점적으로 관리할 계약(이하 "중점관리 위탁계약")을 선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회사는 별표 1을 참고하여 전체 업무위탁 계약 중 리스크 수준 및 업무중요도를 고려하여 중점적으로 관리할 계약(이하 "중점관리 위탁계약")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

회사가 동일한 수탁자에게 중요도 높은 업무를 다수 위탁하는 경우 해당 수탁자와의 계약은 중점관리 위탁계약에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한국금융투자협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업무위탁에 따른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금융투자협회 법규정보시스템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kofia.or.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