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위탁에 따른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 제9조 (기록관리)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취지

본 가이드라인은 금융투자업자(이하 "회사"라 한다)가 영위하는 업무의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함에 있어서 필요한 업무처리절차를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회사는 업무위탁 및 이로 인한 제3자 리스크관리 활동내역 관련 기록을 문서화(전자문서 포함)하여 보관 및 유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회사는 업무위탁 및 이로 인한 제3자 리스크관리 활동내역 관련 기록을 문서화(전자문서 포함)하여 보관 및 유지한다.

제4장 계약 단계별 리스크관리

한국금융투자협회의 다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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