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위탁에 따른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 제9조 (기록관리)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가이드라인은 금융투자업자(이하 "회사"라 한다)가 영위하는 업무의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함에 있어서 필요한 업무처리절차를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조문 요약

회사는 업무위탁 및 이로 인한 제3자 리스크관리 활동내역 관련 기록을 문서화(전자문서 포함)하여 보관 및 유지한다. 제4장 계약 단계별 리스크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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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회사는 업무위탁 및 이로 인한 제3자 리스크관리 활동내역 관련 기록을 문서화(전자문서 포함)하여 보관 및 유지한다.

제4장 계약 단계별 리스크관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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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업무위탁에 따른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회사는 업무위탁 및 이로 인한 제3자 리스크관리 활동내역 관련 기록을 문서화(전자문서 포함)하여 보관 및 유지한다. 제4장 계약 단계별 리스크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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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