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위탁에 따른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 제9조 (기록관리)
이 법령의 취지
본 가이드라인은 금융투자업자(이하 "회사"라 한다)가 영위하는 업무의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함에 있어서 필요한 업무처리절차를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회사는 업무위탁 및 이로 인한 제3자 리스크관리 활동내역 관련 기록을 문서화(전자문서 포함)하여 보관 및 유지한다.
제4장 계약 단계별 리스크관리
한국금융투자협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업무위탁에 따른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금융투자협회 법규정보시스템 원문 대조
law.kofia.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