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위탁에 따른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 제13조 (계약종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가이드라인은 금융투자업자(이하 "회사"라 한다)가 영위하는 업무의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함에 있어서 필요한 업무처리절차를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회사는 위탁계약 종료 전 대체서비스 제공자 확보, 정보보호 및 파기, 소비자 피해방지 등을 포함한 체계적인 계약종료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탁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점검 및 관리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한국금융투자협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업무위탁에 따른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금융투자협회 법규정보시스템 원문 대조
law.kofia.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