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위탁에 따른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 제13조 (계약종료)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가이드라인은 금융투자업자(이하 "회사"라 한다)가 영위하는 업무의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함에 있어서 필요한 업무처리절차를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조문 요약

회사는 위탁계약 종료 전 대체서비스 제공자 확보, 정보보호 및 파기, 소비자 피해방지 등을 포함한 체계적인 계약종료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탁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점검 및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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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회사는 위탁계약 종료 전 대체서비스 제공자 확보, 정보보호 및 파기, 소비자 피해방지 등을 포함한 체계적인 계약종료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탁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점검 및 관리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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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업무위탁에 따른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회사는 위탁계약 종료 전 대체서비스 제공자 확보, 정보보호 및 파기, 소비자 피해방지 등을 포함한 체계적인 계약종료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탁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점검 및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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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