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위탁에 따른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 제6조 (경영진의 역할과 책임)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취지

본 가이드라인은 금융투자업자(이하 "회사"라 한다)가 영위하는 업무의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함에 있어서 필요한 업무처리절차를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경영진은 이사회등이 수립한 제3자 리스크관리 정책이 효과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제3자 리스크관리 체계를 구축ㆍ시행ㆍ유지할 책임이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경영진은 이사회등이 수립한 제3자 리스크관리 정책이 효과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제3자 리스크관리 체계를 구축ㆍ시행ㆍ유지할 책임이 있다.

②

경영진은 제3자 리스크관리 체계가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관리조치를 이행하며, 이행 결과를 이사회등에 보고한다.

제3장 종합 리스크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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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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