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위탁에 따른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 제6조 (경영진의 역할과 책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가이드라인은 금융투자업자(이하 "회사"라 한다)가 영위하는 업무의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함에 있어서 필요한 업무처리절차를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조문 요약
경영진은 이사회등이 수립한 제3자 리스크관리 정책이 효과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제3자 리스크관리 체계를 구축ㆍ시행ㆍ유지할 책임이 있다. 경영진은 제3자 리스크관리 체계가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관리조치를 이행하며, 이행 결과를 이사회등에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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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
경영진은 이사회등이 수립한 제3자 리스크관리 정책이 효과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제3자 리스크관리 체계를 구축ㆍ시행ㆍ유지할 책임이 있다.
②
경영진은 제3자 리스크관리 체계가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관리조치를 이행하며, 이행 결과를 이사회등에 보고한다.
제3장 종합 리스크관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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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업무위탁에 따른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경영진은 이사회등이 수립한 제3자 리스크관리 정책이 효과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제3자 리스크관리 체계를 구축ㆍ시행ㆍ유지할 책임이 있다. 경영진은 제3자 리스크관리 체계가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관리조치를 이행하며, 이행 결과를 이사회등에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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