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위탁에 따른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 제5조 (이사회등의 역할과 책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가이드라인은 금융투자업자(이하 "회사"라 한다)가 영위하는 업무의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함에 있어서 필요한 업무처리절차를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조문 요약
이사회등은 업무위탁에 따른 제3자 리스크관리에 대한 최종책임을 진다. 다만, 효과적인 관리.
제3자리스크관리이사회등업무위탁감독최종책임효과적인전반적인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
이사회등은 업무위탁에 따른 제3자 리스크관리에 대한 최종책임을 진다. 다만, 효과적인 관리
ㆍ
감독을 위해 경영진에 일부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②
이사회등은 업무위탁에 따른 리스크 편중(회사의 제3자에 대한 전반적인 의존도, 종속성 포함)에 유의하여 제3자 리스크관리 정책 수립 및 감독 관련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업무위탁에 따른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사회등은 업무위탁에 따른 제3자 리스크관리에 대한 최종책임을 진다. 다만, 효과적인 관리.
업무위탁에 따른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