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위탁에 따른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 제5조 (이사회등의 역할과 책임)
이 법령의 취지
본 가이드라인은 금융투자업자(이하 "회사"라 한다)가 영위하는 업무의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함에 있어서 필요한 업무처리절차를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이사회등은 업무위탁에 따른 제3자 리스크관리에 대한 최종책임을 진다. 다만, 효과적인 관리ㆍ감독을 위해 경영진에 일부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②
이사회등은 업무위탁에 따른 리스크 편중(회사의 제3자에 대한 전반적인 의존도, 종속성 포함)에 유의하여 제3자 리스크관리 정책 수립 및 감독 관련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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