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위탁에 따른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 제8조 (업무연속성 계획)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취지

본 가이드라인은 금융투자업자(이하 "회사"라 한다)가 영위하는 업무의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함에 있어서 필요한 업무처리절차를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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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회사는 업무위탁 계약기간 중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회사는 업무위탁 계약기간 중

중대한 사고발생에 따른 손실을 줄이고 회사가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능력이 있음을 확인하는 업무연속성 계획(BCP: Business Continuity Plan)을 마련하고 정기적으로 그 적정성을 점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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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협회 법규정보시스템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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