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위탁에 따른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 제8조 (업무연속성 계획)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가이드라인은 금융투자업자(이하 "회사"라 한다)가 영위하는 업무의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함에 있어서 필요한 업무처리절차를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조문 요약
회사는 업무위탁 계약기간 중.
업무연속성 계획회사ContinuityBusiness업무연속성업무위탁계약기간사고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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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회사는 업무위탁 계약기간 중
중대한 사고발생에 따른 손실을 줄이고 회사가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능력이 있음을 확인하는 업무연속성 계획(BCP: Business Continuity Plan)을 마련하고 정기적으로 그 적정성을 점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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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업무위탁에 따른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회사는 업무위탁 계약기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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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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