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위탁에 따른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 제14조 (세부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가이드라인은 금융투자업자(이하 "회사"라 한다)가 영위하는 업무의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함에 있어서 필요한 업무처리절차를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조문 요약
본 가이드라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회사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세부사항가이드라인별도로시행회사정할부칙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본 가이드라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회사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부칙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업무위탁에 따른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본 가이드라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회사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업무위탁에 따른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