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위탁에 따른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 제10조 (계약체결 전)
이 법령의 취지
본 가이드라인은 금융투자업자(이하 "회사"라 한다)가 영위하는 업무의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함에 있어서 필요한 업무처리절차를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회사는 별표 2를 참고하여 업무위탁 계약체결 전 거래상대방을 평가하여 이로 인한 리스크가 감내가능한 전사적 리스크 수준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현장실사를 통해 수탁자의 서비스 제공 역량을 검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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